STOCK 종목분석/카카오(코스피_035720)

카카오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BrainFX 2021. 7. 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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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목적이 카카오는 카카오엠 합병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합니다. 음악, 영상 미디어 관련 플랫폼으로 반대의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더 나은 카카오로 발전되길 기원해봅니다. ^^ㅋ

 

 

 

(주)카카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카카오엠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통지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아, 2018년 7월 5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카카오엠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카카오가 주식회사 카카오엠을 흡수합병
1) 합병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
2) 피합병회사 : 주식회사 카카오엠


(2) 합병목적


카카오는 카카오엠 합병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카카오톡과 멜론의 강 결합을 통해 사용자 확대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음악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
2)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 기술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양사 간 시너지를 더욱 확대
3) 합병 후 카카오엠의 음악 및 영상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여 콘텐츠 제작 경쟁력을 강화


(3) 합병비율


보통주 기준, 1 : 0.8023366(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카카오엠)


(4)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 카카오의 주주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5) 합병 반대의사 표시 주주 수 및 주식 수


1) 반대 주주 수: 1,119명
2) 반대 주식 수: 432,463주(발행주식 총수의 0.6%)


(6)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7) 합병기일


2018년 9월 1일
3. 결정(확인)일자 2018-07-05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8년 06월04일 부터 2018년 06월 08일 까지
- 합병 반대주주의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8년 06월 04일 부터 2018년 06월 18일 까지
※ 관련공시 2018-05-18 회사합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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